실업급여 조건, 쉽게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았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4가지로 나뉜다. 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말한다. 구직급여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
실업급여 조건(구직급여)이다. (아래 조건을 전부 충족하여야 한다)
- 일을 그만두는 날 기준으로 18개월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그만두는 사유가 비 자발적이어야 함 (예시 : 계약기엔 만료에 따른 퇴사, 개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해고)
-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전 1달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했을 때, 실직 전 18개월 동안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그만두는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 조건(비자발적 이직사유)
1) 아래의 상황 중에 회사를 그만두기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인 근로조건과 낮은 경우
- 임금 체납이 있는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제한을 위반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2)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음
3) 회사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회사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고 인원 축소가 예정된 경우
5) 다음 항목에 의한 퇴직권고를 받았을 때,
- 사업의 양도나 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조직의 폐지 및 축소
- 신기술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변경
- 경영악화, 인사적체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6) 다음 항목에 의한 출퇴근이 힘들 때 (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때)
- 회사의 이전
- 지역이 다른 곳으로의 발령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동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과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할 때,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바로잡지 않아 같은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저하, 청력저하, 촉각 저하 등으로 주어진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나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10)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휴가나 휴직이 불가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것을 만들게 된 경우
12) 정년이 오거나, 계약 기간 만료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서 많이 묻는 질문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할 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 단,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일 시 받을 수 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는 권고사직도 마찬가지이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손 등으로 회사의 손해를 끼쳐 해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
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이 의무인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조건을 취득할 수 있다. 고용노동센터에 꼭 문의해보자.
이번 포스팅은 길이 관계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만 보았다. 추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료도 조사해서 포스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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