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사기 당했을 때 신고/대처 방법 및 예방법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사기를 당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중고나라 사기당했을 때 온라인 거래이고, 상대방을 모르다 보니 막막하기만 하다.
중고나라에서 비대면으로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이나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조금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혹시나 중고거래를 이용하기 전이라면 더치트 홈페이지에서 계좌 유효성 / 사기 이력을 꼭 조회해보는 습관을 지니도록 하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중고나라/당근마켓 등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 신고는 어디에서?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고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다. 고소를 검찰에 가서 해야 하는 것인지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해야 하는지 말이다.
2021년부터는 경찰서에서만 신고할 수 있다.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지 말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잘 모르겠으면 담당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준다.
올해부터는 사이버 신고도 가능하고, 증거서류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자.
중고거래와 관련된 증거서류 챙기기
중고거래와 관련된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한 <이체확인증> 이나 카카오톡,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역을 잘 캡처해두어야 한다.
이체확인증은 내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상대방 계좌번호도 보여야 한다.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서 프린트하면 된다.
또한, 경찰서 방문 시 신분증은 필수이므로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챙겨서 방문해야 한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게시물 등도 증거서류가 될 수 있다. 이게 휴대전화에 있다고 그냥 방문하면 안 되고 꼭 프린트해서 서류로 만든 다음 방문해야 한다.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방문해서 신고 접수하기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해서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민원실에 가서 물어보면 사이버수사팀 위치를 알려준다
방문해서 사건접수장을 기록하면 된다. 준비해간 서류에 있는 정보를 다 써놓고 제출하면 된다.
오래 걸리면 1달까지도 걸리는 것 같은데, 요새는 2주정도안에 어떻게 되었다고 알려주니 기다려보자.
합의는 절대 해주지 말자. 사기꾼들은 콩밥 먹어도 정신 못 차리므로 괴롭게라도 해주자.
중고거래를 온라인상으로 이체거래 할 때 더치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판매이력 조회등 사전 예방을 꼼꼼히 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사기당하면 신고하면 되지만 스트레스는 본인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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