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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과 조건, 지급액 조회?

GO! 2022. 5. 3. 00:0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과 조건,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조건, 지급액조회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대상자 조건, 지급액 조회 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공동, 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이 가능한 스마트폰 인증서 등을 미리 준비하면 좋다.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면 된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https://www.hometax.go.kr/ 

2)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준다. 

3) 홈페이지 윗부분 신청/제출 부분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찾는다. 아래에 보면 간편신청하기 버튼이 있다. 간편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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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편신청하기를 누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 지급액도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 지급액은 상단에 빨간 글씨로 표시가 된다. 휴대전화번호와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한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한다. 직접 우체국에 방문해서 현금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수령은 동의할 경우 나중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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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정보를 입력하였으면 신청하기를 눌러준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이 완료되고 3개월 뒤에 지급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신청 완료되었다고 안내문이 나온다. 문자메시지로 별도로 통보도 해준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실제로 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상단에 표시된 근로장려 금액이 달라졌다고 당황하지 말고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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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해당하는 월의 말일까지이다. 이번 달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받았다면 그달 말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조건은 가구원 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이 있다. 

1)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발생하면서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여야 하고, 가구원 구성원과 총 급여액 등에 근로장려금이 산정된다. 

2) 가구원 조건은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홑벌이 가구(혼자서 소득활동)는 배우자와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구성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3) 소득조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2천2백만 원, 홑벌이는 3천2백만 원, 맞벌이는 3천8백만 원 미만이다. 총소득금액에 들어가는 부분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들어간다. 급여액 별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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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 들어가는 부분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회원권, 부동산 취득을 위한 권리(분양권) 등이 들어간다. 

5)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조건이 충족되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에서 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여 신청기간까지 늦지 않게 신청하기를 바란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이나 금액에 의문이 가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