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 벌금과 처벌은?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차선을 잘못 타서 끼어들게 되었다든지 하는 상황이다. 나는 깜빡이를 켜고 진입했는데 갑자기 뒤차가 내 앞차를 앞지르며 브레이크를 밟는다?
명백히 보복운전을 한 것이다.
보복운전을 당하면 욕 한 번 하고 말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 내 생명에 지장을 주는 무서운 행위이기 때문이다.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함이 당연하다.
요새는 차에 거의 블랙박스를 달고 다닌다.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기 위함도 있지만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등을 신고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복운전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복운전에 의한 벌금과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보복운전 신고는 어떻게?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복운전 신고를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자.
난폭, 보복, 폭주운전을 신고할 수 있는 화면을 눌러보자. 로그인해야 하는데, 아래쪽에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누르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각 항목에 맞게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미지 파일이나 영상파일의 첨부가 가능하다. 단! 번호판의 식별이 가능해야 하니 고화질의 사진이나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자.
파일첨부는 120mb까지 첨부할 수 있으므로 용량이 크다면 조금 줄여줘야 등록할 수 있다. 영상을 잘라서 첨부해도 좋다.
신고내용을 자세히 적어주면 좋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인터넷으로 신고할 것이 아니라 112를 누르고 바로 신고해야 한다.
보복운전의 처벌수위와 벌금은 얼마나 될까?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유턴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등을 지키지 않았을 때이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동차는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의 난폭운전으로 불편을 겪었을 때, 보복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의 난폭원인이 원인이어도 죄가 가벼워지지 않는다.
보복운전은 어떤 특정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 운전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형법상 특수범죄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
보복운전으로 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보복운전으로 구속을 당하면 1년 이하의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 시 100일 면허정지가 된다.
따라서 난폭운전으로 내가 불편함을 겪었어도 절대 보복운전을 하면 안 된다. 난폭운전으로 불편함을 겪었으면 일단 신고부터 하도록 하자. 보복했다가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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