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가 없는데 TV수신료가? TV수신료 해지, 환불법
TV가 없는데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나왔다면 TV수신료를 안 낼 수 있도록 해지 신청하고, 이미 납부가 되었다면 TV수신료를 환불받아야 한다. 실제로 집에서 TV를 시청하지 않는데 TV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TV수신료 해지와 환불 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환불받는 방법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이다. TV수신료가 2,500원 밖에 되지 않지만, TV가 없는데 내야 한다면 억울하고 아까울 것이다.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TV가 정말 없는 경우이거나, TV가 있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는 방법이다.
1)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번호 + 123으로 전화를 건다. 서울이라고 하면 02+123이고, 경기도는 031+123이다. 전화연결을 하면 ARS 안내 음성이 들린다.
2) ARS 안내 음성 중 상담원 연결 번호를 눌러서 상담원과 통화를 진행한다.
3) 상담원과 통화 연결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말하면 된다. TV가 없는데 TV수신료가 청구되었으니 TV수신료 해지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미 납부한 경우, 납부 여부도 함께 말해주면 된다.
4) 상담원이 고객번호를 물어볼 수도 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혀있지만 모르는 경우 모른다고 말한다. 그럼 주소나 성함, 연락처 등을 물어본다. 말하고 진행하면 된다.
5) 상담원이 본인 확인 및 주소 확인을 마쳤으면 TV수신료 해지 처리를 진행해준다. 아직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다면 TV수신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되고, 가상계좌를 발급할 수도 있다. TV수신료 환불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미 납부한 상황이라면 환급처리를 진행한다. 최대 1달여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다.
위의 과정대로 진행을 하고 나면 TV수신료가 정상적으로 해지되고, 상담원이 TV수신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준다.
과거에는 한전에서 실제로 TV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러 왔다고도 하는데, 지금은 지역별로, 담당자별로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다. 나도 TV수신료를 해지한 적이 있는데, 직접 조사하러 오지는 않았고 바로 해지처리가 진행되었다. TV가 없는데 TV수신료를 내거나, TV가 있는데 안 볼 예정이라면 당장 TV수신료 해지부터 진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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