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자격 방법 신청기간 확인하세요.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기간이다. 1월11부터 신청이 가능했으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자격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자격
<공통자격사항>
1.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
* 매출액은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음식/숙박업은 10억 도소매는 50억 제조업체는 120억 이하
*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업은 5명 도소매는 5명 제조/운수는 10명)
2.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년11월30일 이전
3. 영업중이어야 함, 신청일 당시 휴업/폐업일 경우 신청불가
4. 1인이 여러사업체를 운영중인 경우 1개업체만 지원가능
5.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함)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된 소상공인>
<일반 업종 20년 연매출 4억이하 20년 연매출 감소>
지원제외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3. 21년1월 이후에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4.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5. 휴업또는 폐업중인 소상공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1년 1월 11~ 마감시까지
2. 신청방법 :
1)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접속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m3vymbi3vi2n.kr
< 주의사항 >
1)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 수급․부정수급은 환수조치가 될 수 있음.
2)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 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전화문의 :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 평일 9시~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에서 가능 (버팀목자금.kr)
아직 신청전이라면 빨리 신청해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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