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21년 최저임금 또는 최저시급은 얼마?

GO! 2020. 12. 13. 07:00

21년 최저임금 또는 최저시급은 얼마?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17일 후면 2021년 새해가 밝습니다. 요새 코로나가 심해서 직장을 그만둔 분들도 많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이시죠? 새해가 오면 궁금해하실 부분 중 하나인 21년 최저임금 또는 최저시급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20년 최저임금 또는 최저시급은 8,590원이었습니다. 1달 근무 시 약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1,795,310원 이었습니다.

21년 최저임금 또는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약 1.5% 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상승률 1.5%는 역대 상승치 중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년 최저임금 또는 최저시급 8,720원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채우고, 1달 209시간 근무 시 약 1,822,480원의 수입을 발생시킵니다. 월수입으로는 27,170원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21년 최저임금 또는 최저시급 인상률 1.5%에 대해서 각 계층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처우개선을 위해 조금 더 상승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기업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많은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양쪽 입장이 모두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또는 최저시급 선정은 항상 어려운 문제인 것 같네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2021년도에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또는 최저시급이 1만원이 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또는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경제가 더욱 위축될까 두려움도 드네요.

21년도 최저임금 또는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계에도 직결되기도 하고요.

부디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최저임금 인상이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