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시 재산 분할 재산의 종류 상대방 재산 찾기
이미 이혼 과정에 있어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겠지만, 후회가 없으려면 재산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성격 문제 등으로 서로 이혼에 합의하면 중요한 게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가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 등을 잘 알고 있어야 내가 가질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챙길 수 있다.
어떤 재산이 분할재산의 대상이 되는지, 분할의 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합의 이혼 분할되어야 할 재산의 종류는?
부부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이혼 시 적정 비율로 나눠야 한다.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어느 한쪽이 증여를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할 수 없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부부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재산이다. 또한, 가사노동을 하는 것도 재산형성을 위한 협력으로 본다.
미래에 얻을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 공직에 오랫동안 있었다면 연금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 회사에 오래 다녀서 퇴직금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퇴직금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혼한 상태로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되었을 때이다.
빚도 분할될 수 있다.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다면 대출금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할될 수 있다.
부부간에도 몰랐던 재산을 찾는 방법은?
부부간에 비밀이 많이 없겠지만, 서로 공개하지 않은 재산이 있을 수 있다. 공개하지 않은 재산을 찾는 방법으로는 재산명시신청과 사실조회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이 있다.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아내나 남편을 대상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한다.
재산목록에 들어가는 것은 부동산이나 보험계약, 금, 100만 원 이상의 재산 등이다. 재산목록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사실조회신청은 법원행정처나 국토교통부,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을 조회하고 싶으면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된다.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상대방의 입출금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을 상대방이 거부했을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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